새해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출산·육아 시 보험료 납입 유예”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불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올해 1월 출시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불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올해 1월 출시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새해부터는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일부 보험 제도가 달라진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제도 개선안이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4월 출시…어린이보험료 할인


특히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가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출산(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또 6개월 또는 1년(계약자 선택)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도 가능해진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불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올해 1월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올해부터 해당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1사고당 10억 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되거나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제3보험 판매도 이달부터 허용된다. 기존 간단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판매채널 다변화 및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매상품의 범위가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다만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이고, 간병보험은 제외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부터는 분쟁소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1월부터 전체 생보사 통해 출시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2일부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보사를 통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우선 출시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체 19개 생보사의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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