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불이익 규제”…22대 국회 반기업 149건 발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다석수 집권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22대 국회가 지난해 말까지 기업 규모별 규제는 늘리고 지원 혜택을 줄이는 반기업 법안 발의가 149건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6일, 22대 국회의 기업활동 관련 법안 발의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증가형’ 법안 94건, 기업이 커질수록 세제 혜택 등을 줄이는 ‘지원 축소형’ 법안이 55건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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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커질수록’ 성장억제 규제 입법



대한상의는 각종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 건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성장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제법안이 149건이나 발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증가형 법안들은 주로 상법 개정에 65건이나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의무를 부과한 사례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 원 기준은 지난 2000년대에 도입되어 25년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지원 혜택 축소형 법안 55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로 드러났다. 가령 R&D나 시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에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줄이거나 아예 대기업을 배제시켜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지금 글로벌 R&D나 대형투자 경쟁이 치열할 때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으로 어찌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에 따라 지금껏 누적된 기업 규모별 하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노란봉투법 3월 시행, 상법 3차 개정도 강행



경영계는 새해를 맞아 오는 3월이면 친노동 성향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상법 1, 2차 개정법도 시행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더구나 집권당은 기업경영권 방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상법 3차 개정안도 이달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하의 친노동 정책기조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가 어찌 될 것인가.


경총이 매출액 5천억 이상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청노조가 원청사 대상 교섭을 요청하고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 74.7%, 법 규정의 애매 모호성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 64.6%로 나타났다.


경총은 설문조사 응답 기업 모두가 법시행 이전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법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을 면치 못하리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상법 1, 2차 개정도 과중한 실정에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이달 중에 처리한다면 경영위축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이다.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1차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전 주주로 확대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한 ‘3%룰’을 도입했다.


2차 개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계속하여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집권당 단독으로 입법 처리할 경우 주요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만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자사 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반기업 입법을 누가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절박한 경영계 호소 듣는 귀가 없어



올해 우리 경제를 내다보면서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반기업 상법 개정의 시행으로 노사관계 악화 및 경영위축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실제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기업이 커질수록 ‘성장패널티’를 부과하는 규제법안들의 추가 입법을 누가 막아 줄 수 있는가.


경영계는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여가 귀담아듣는 기색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친기업, 시장주의 정부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집권당이 친노동, 반기업 입법을 양산할 때 정부는 뭘하고 있었는가. 결국 당·정이 한통속 아니냐고 비쳐진다.


제1야당이 100석이 넘지만, 거여의 입법 독주를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무력감도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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