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이 ‘드래곤소드’와 관련해 개발사 하운드13에 지급해야 할 MG(최소보장금)를 뒤늦게 입금했다. MG가 입금됐어도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 협의에는 열려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하운드13은 2월 27일 공지를 통해 웹젠으로부터 MG 금액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출시 조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급됐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 입금이 계약 해지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운드13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웹젠이 이후 정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운드13과 다른 주주들 모두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유저와 업계의 관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전했다. 회사 측은 “많은 유저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 언론과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웹젠 단독으로 환불이 진행된 상태인 만큼 현재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하운드13은 “앞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드래곤소드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유저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G 입금을 계기로 양측의 협의가 본격화될지, 그리고 드래곤소드의 향후 서비스 방향이 어떻게 정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