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5표…내란·외환·반란 재판 특례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하는 형사절차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창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하는 형사절차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창환 기자]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가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심리가 가능하게 하는 형사절차 특례법을 가결했다. 무제한토론 종료 24시간 만에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23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다.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5표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표결 절차가 이어졌다. 총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인 의결정족수 179표를 고려할 때 이를 웃도는 수치다.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적 특례를 규정한 데 있다. 그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관련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1심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 전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도 일정이 명시됐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는 1주 안에 사무 분담을 완료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장은 이에 따라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재판 공개 원칙도 강화됐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중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심 이상에서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해 제보·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이나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내란 관련 특례법을 두고 야당은 강한 반발 의사를 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내란 사건에 전담부를 만들면, 내일은 선거, 모레는 언론, 언제든 마음에 안 드는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딱지를 붙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 내 자식 사건이 정치권력 입맛에 따라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의 도살장으로 보내질지 모르는 나라, 그것은 더이상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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