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재기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보 제공]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보 제공]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용보증기금이 25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에 생산·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후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상환 이력과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잔여 채무상환자금과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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