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204_219873_3953.jpg?resize=600%2C402)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올해부터 연봉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합치면 월 900만원 웃돌 듯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은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대상자들은 매달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인상돼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이자·배당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부수적인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건보료를 의미한다.
만약 여러 직장에서 월급과 이외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900만 원을 웃도는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월 2만160원으로 인상
이 같은 개정은 2024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취재진에 “건강보험료 상한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이 상승됨에 따라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가량 소폭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