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교통공단]](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690_2781_564.jpg?resize=900%2C623)
운전면허 제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대폭 바뀐다. 면허 승급 기준이 강화되고 약물·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손질했다. 개편은 안전 확보와 제도 실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제2종 면허의 자동 승급 폐지다. 그동안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이 방식은 사라진다.
앞으로는 실제 운전 경력이 확인돼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나 차량 등록 기록 등 실운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7년 동안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없다면 제1종 승급이 제한된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한층 무거워진다.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도입된다.
검사 요구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약물 운전 자체의 형량 역시 기존보다 상향돼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벌금 상한도 두 배로 오른다. 약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는 재량 없이 취소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도 확대됐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다. 감기약이나 수면제, 안정제 복용 후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조건부로만 운전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 전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운전자 부담이다. 경찰청은 대여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측정을 대신 불어주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운전자 편의와 관련된 제도도 바뀐다. 도로연수 신청은 학원 방문 방식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된다. 장소와 코스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정식 등록 학원의 연수에만 인정된다. 미등록 개인이 연수를 진행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 갱신 기준도 조정된다. 취득일 기준이었던 갱신 시기는 생일 기준으로 변경돼 신청 시기가 분산된다. 행정 부담과 대기 시간 감소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