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장 문화 정착 선언” 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제공]


[윤정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교보생명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을 제정·선포했다.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임직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단순한 선언을 넘어 영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은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담고 있다.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완전가입 △세심한 유지서비스를 통한 완전유지 △가장 필요한 순간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실천이 주요 내용이다. 선포식에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지점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행동강령 낭독과 선서를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금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실천의 날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업계 최초 CCM 10회 연속 인증, 대통령 표창, KCPI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5년 연속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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