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76_220362_1135.jpg?resize=600%2C338)
[이혜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정부가 해상풍력을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통해 관련 하위법령을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사업자 주도로 추진돼 온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입지 갈등, 높은 비용 부담 등 시장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지원 방향과 물량 공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금융권은 자금 조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기업 역시 대규모 설비 투자 결정을 미루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년 이상 유지되는 풍력단지가 어민들에게 ‘어장을 빼앗는 사업’으로 인식됐다. 때문에 지역 갈등이 반복되고, 발전기의 핵심인 터빈 기술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뒤처진 점도 사업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직 국내 해상풍력 터빈 기술은 10MW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76_220364_133.jpg?resize=600%2C338)
해외 터빈 활용이냐, 국내 산업 육성이냐…정부 선택에 달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전환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민간 투자와 금융권 자금 조달 여건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15MW급 이상 대형 터빈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된 지금 기업에게 기술 개발 비용과 역할을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터빈을 적극 활용해 우선 시장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규제와 보호를 통해 국내 터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결국 정부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해상풍력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