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코노미톡뉴스 유형길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651_219243_611.jpeg?resize=600%2C338)
[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지난 21일 공개됐다.
소비자위는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 원,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합산한 보상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이다.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지급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5월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약 23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위는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고려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라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