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군인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입은 청년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이 포함됩니다.
(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장 내용에는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중증장해 진단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주요 군인 상해보험 보장 내용
- 상해사망: 5,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장해지급률에 따라)
- 질병사망: 5,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최대 5,000만원
- 상해/질병 입원일당: 4만원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
- 골절진단비: 30만원 (치아파절 제외)
- 화상진단비: 25만원 (심재성 2도 이상)
- 뇌출혈 진단비: 300만원 (최초 1회)
-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최초 1회)
-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 1,000만원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군인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합니다.
.접수센터 연락처: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구비서류 준비:
.보장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포털 웹사이트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센터에 제출합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되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회과(031-8008-347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