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331개 손질·개선”…형사벌 대신 ‘금전벌’ 강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myTalk News, e톡뉴스)] 정부와 여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경제형벌 331개를 대폭 손질,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차 110개 경제형벌 정비방안과 함께 도합 441개 ‘경제벌’을 합리화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들 경제벌 손질은 모두 관련 법률 개정 사안이라 내년도에 입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사진=이톡뉴스AI(본문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경제형벌 ‘과징금 강화’로 합리화



이날 당·정협의회가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한 ‘경제벌’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의 규정으로 지금까지 경제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 개선을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주요 개선방안은 기업담합으로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작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기존 형벌 규정인 매출액의 20%, 또는 40억 한도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30% 또는 100억 한도의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의 경우 매출액의 6% 또는 20억 한도의 과징금을 매출액 20% 과징금 100억으로 대폭 강화한다.


유통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납품업체의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기존 형벌인 과징금 5억을 50억으로 무려 10배나 상향 조정한다. 더구나 반복적인 위반 사업자의 경우 100%까지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방치할 경우 과징금 4억을 20억으로 5배 늘린다. 온라인 과장, 허위광고의 경우 매출액 2%, 또는 과징금 5억을 매출액 10% 또는 과징금 50억으로 10배나 무겁게 처벌한다.


다만 이번 합리화 방안에서는 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역형 등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대신에 과징금 등 금전 형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 일제히 환영… 조속한 입법 촉구



이번 2차 경제형벌 정비방안은 기업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무거운 과징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부처별 업무보고회를 통해 기업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무거운 경제 제재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위법행위로 경제인이 형사처벌 받기보다 ‘경제벌’인 과징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이번 2차 합리화 방안에서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서류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벌금형 300만 원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회의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 방침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쿠팡 사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 아직 입법되지 않아 쿠팡 사태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대한상의는 즉각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난번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더욱 확대된 내용의 2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형벌을 ‘금전벌’로 전환한 것을 평가하면서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와 경영자총협회도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것을 환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최대한 빨리 정비하여 경제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이번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절실하게 요청해 온 배임죄의 폐지방안에 관한 논의가 빠진 것이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폐지는 아직 ‘대체법안’마련 중



정부 여당은 아직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이 준비되지 못해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대체 법안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하고 있지만 논의할 항목이 많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법안이 마련되면 추가 협의회를 갖겠지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관측이다.


당·정은 회사법상의 특별 배임 규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일반, 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배임죄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경제형벌 올가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 왔다. 경제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일반 배임죄는 존속시키되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토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로 대체법안 마련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이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하는 생활정보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