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기업은행, 배당 분리과세 적용 난제…“배당 상향 필요”


NH투자증권은 기업은행에 대해 강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진희 기자] 

NH투자증권은 기업은행에 대해 강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진희 기자] 


[최진희 기자@이코노미톡뉴스]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앞두고 은행주가 대표적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는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를 적용받게 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대표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사주 활용이 제한돼 올해 배당의 분리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은 공적인 역할 수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사주 매입·소각이 어려운 구조다.


“주주환원 목표 상단 조정 통해 배당성향 높여야”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이 강화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대표적인 고배당 은행주로 현금 배당을 우선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며 “올해 주가 상승으로 기대 수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5%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재 자본정책에서 내년 초 지급될 2025년 배당의 분리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년보다 10% 이상 이익이 증가하거나 보통주자본비율(CET1) 12% 달성을 통한 배당성향 상승 여력 확보, 기존 자본정책의 주주환원 목표 상단 조정을 통한 배당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은 10% 이상 이익 증가나 CET1비율 12% 달성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개인주주 배당 세제 혜택을 위해 적극적인 자본정책 수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역시 기업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내년에도 배당성향 상향의 기준치인 12%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은 기말 현금배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CET1비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며, 내년에도 11%대를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은 전년과 올해와 유사한 31.4%(별도 순이익 기준 35%), 배당수익률은 6%로 전망됐다.


“급격한 배당성향 상향보다 공공성·주주환원 확대 병행”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LS증권은 기업은행에 대해 “CET1비율 12% 미만 구간에서는 배당성향이 35%로 제한되지만, 6% 수준의 배당수익률 기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자사주 활용이 제한되는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고배당 매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배당성향 조정 등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면 배당협의체,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급격한 배당성향의 상향보다는 CET1비율과 연계한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수행과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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