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교육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금액이 1조 원을 넘는 대형 금융·보험사는 내년부터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된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육세법 개정안은 전날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8명 중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17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84명, 기권이 1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수익금액에 대해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권 교육세 부담 연간 1조3000억원 증가 전망
정부는 금융·보험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교육세율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대형 금융사는 약 6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세율 1.0%를 적용받은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1조3000억 원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율 인상 시 대출금리와 보험료 등 금융·보험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저신용자,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세율 인상은 사실상 금융권 옥죄기 규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예고 없는 교육세의 급격한 인상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부담이 늘게 되면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기관의 이자놀이라는 정치권의 비판 뒤 나왔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이를 횡재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사실상 옥죄기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45년간 유지되던 세율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체 과세로 여겨지던 교육세에 누진세율 적용은 소비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주장대로 응능부담에 근거한 과세라면 금융수익이 아닌 세전이익에 부과되는 편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세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보험료도 증가”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여야 간 이견에도 정부 원안이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교육세는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비용 항목이어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면서 “교육세율 인상 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보험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보험사 부채가 증가해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이 하락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며 “결국 세 부담은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 2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4907_218355_5828.png?resize=600%2C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