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719_219315_70.png?resize=600%2C337)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은행 등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이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은행권 출연액 1345억원 확대…연간 3818억원 예상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종전 0.06%에서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하고, 비은행권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를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들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출연액은 1345억 원 확대돼 연간 38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0.7% 수준이었던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대비 서금원 출연금 비중은 1.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 신용보증 지원
아울러 금융위는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추가된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000억 원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