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넥슨이 지난 9일 마비노기 모바일에 도입한 유료 경매장 ‘웨카 경매장’ 기능을 전면 재검토한 이후 사실상 철회를 결정했다. 유저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스템을 종료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초 제기됐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조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사용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공지를 통해 “웨카 경매장과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라며 “앞으로 모든 기능과 변화는 충분한 사전 공유와 유저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무료·유료 재화를 혼용하는 구조였다”라며 “기획 의도 자체는 유저 간 거래 편의성 개선에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게임이용자보호협, “등급 조정 가능성 낮지만 게임위 지적 필요”
12일 이철우 게임이용자보호협회장(변호사)은 취재진과와의 통화에서 “위원회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직권 등급분류 대상임을 통보했다”라면서도 “일주일 만에 종료된 한시적 이벤트라면, 이를 근거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조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 해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명확한 지적을 남겨야 했었다”라면서 “향후 다른 게임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 행정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유료 재화를 이용해 거래소 기능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히 사행성 조장 요소로 분류된다”라며 “법원 역시 ‘현금과 유사한 재화를 통한 교환 구조 자체가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사안을 두고, 해당 게임 사용자들이 진행 중인 ‘불법게임 신고 및 공개 청원’과 관련 “게임위로부터 4000명이 넘는 청원 진행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사후 확인 절차 위해 내부 검토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등급 조정 여부는 사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 이용불가 여부에 대한 외부 질의가 많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벤트나 업데이트의 경우도 게임사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실제 콘텐츠에서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문제가 있다면 등급 재분류 등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게입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용자와 게임사간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넥슨은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고 사태 수습에도 적극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사용자 손실 발생에 대한 넥슨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사에 대해 심의, 등급 분류, 정보 공개 등 각종 의무 위반 시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사용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마비노기 모바일 전시인 모험가의 기록. [이코노미톡뉴스 유형길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297_218821_400.jpeg?resize=600%2C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