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흥기업, 다올투자 상대 356억 소송 ‘금융사 책임’ 전면… 다올 대응은?


(사진=다올투자증권)

(사진=다올투자증권)


[박정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진흥기업이 제기한 356억 원대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이 기존보다 더욱 전면에 서게 됐다. 진흥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정하면서, ‘예비적’ 책임을 묻던 금융사들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355억8192만 원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최근 연결 기준 자기자본(지난해 말 7759억9064만 원)의 4.59%에 해당한다.


다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 공시에 따르면, 사건의 정식 명칭은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는 진흥기업, 피고는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9개 사다. 진흥기업은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35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올, ‘예비적’ 피고에서 ‘주위적’ 청구자로


이번 공시의 핵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정정 전 공시에서 소송 구조에 대해 “원고가 당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등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신한자산신탁에게 신탁재산 원상회복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행사 및 당사(다올투자증권)를 포함한 대주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즉 기존 1순위 책임 대상은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이었고, 2순위 대상은 시행사 및 대주인 다올투자증권 등 금융사였다. 하지만 5일 정정 공시에서 판이 뒤집어졌다. 정정 공시에는 “원고는 시행사,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서술했다.


정정사항 표에서 청구내용 항목의 표시가 ‘예비적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로 바뀐 것도 확인됐다. 민사소송에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법원에 우선 인용을 요구하는 주된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그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후순위 청구다. 이번 정정으로 다올투자증권은 ‘예비적 피고’에서 ‘주위적 청구’의 직접 대상이 됐다.


자기자본 4.6% 규모… “법적 절차 따라 적극 대응”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355억8192만4336원이다. 다올투자증권의 최근 자기자본 대비 비중의 4.59%다. 증권가에서는 단일 소송 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지만, 단번에 회사 존립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어느 피고가 어떤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다올투자증권 입장으로서는 청구금액이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보다는 “책임 구조의 중심에 서게 된 점이 더욱 민감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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