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죠”…현대차 ‘단가 낮추기’ 검토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단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한미 과세당국 간 합의 범위에서 수출 단가를 낮춰 관세를 최소화하고, 추후 합의 갱신 시에는 조정 폭을 넓혀 관세 충격을 더욱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수출 단가 조정이 가장 직접적인 절감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한 대당 FOB 기준 가격을 4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낮출 경우 15% 관세는 60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줄어, 대당 1500달러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방식은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을 낮은 단가로 미국 현지 법인에 수출하는 구조다. 

관세는 줄어들지만 현지 법인 이익이 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절감 효과가 더 크다면 전체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일본 완성차 기업 일부는 이미 이러한 전략으로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 9. [사진=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자동차]

관세 대응 핵심은 APA 제도 활용

현대차는 현재 APA(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제도)를 활용하며 수출 단가를 관리한다. 

APA는 한국과 미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정상 가격 범위를 합의해 과세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단가는 지나치게 낮출 수 없으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조정이 허용된다.

현대차는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한미 간 APA 범위 내에서는 FOB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며 “관세와 무관하게 매년 관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적으로 단가 인하를 통해 관세를 줄이는 동시에 제도적 한도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업계는 APA 갱신 협상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APA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이며, 만료 전 갱신 협의를 거친다. 갱신 시점에서 단가 조정 폭이 확대되면 관세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다.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자동차]

관세 절감과 세 부담 균형 중요

전문가들은 단기적 관세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 세 부담 관리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법인에서 수출 단가를 낮추면 미국 현지 법인 이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절감액이 이를 상회하면 전체 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현대차의 대응 전략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출 단가를 조정하면 관세 부담은 줄지만 현지 판매 가격과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 [사진=닛케이]
일본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 [사진=닛케이]

일본 업체 사례 참고 가능성

업계에서는 일본 자동차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 관세에 대응해 FOB 기준 단가를 조정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과 본사 간 세 부담 균형을 유지해왔다. 현대차도 유사한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비용 절감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미국 사업 전략과도 연관된다. 관세 부담 완화는 현지 가격 정책과 마케팅 전략에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 단가 인하 검토는 결국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현대차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APA 갱신과 세 부담 균형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관세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