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300만~ 800만 건에 이르는 공익신고 가운데 실제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는 불과 10건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정책적 개선 점을 분명히 했다. [이창환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097_219740_44.jpg?resize=600%2C338)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익신고 제도가 오히려 신고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불거진다. 연간 수백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실제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다. 공익신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떠올랐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연간 최소 300만여 건에서 최대 800만여 건에 달했으나, 보호조치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연평균 10건 이하였다. 같은 기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역시 연간 100여 건 수준으로, 전체 신고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설명.
문제의 핵심 원인은 ‘이중 절차’ 구조
입법조사처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이른바 ‘이중 절차’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절차와 보호·보상을 신청하는 절차가 분리돼 있다. 신고자는 신고 이후에 다시 보호조치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구조가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전가한다고 분석했다. 복수의 기관을 오가면서 유사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위험도 배가된다.
특히 신고자가 직장 내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상은커녕 법이 보장한 보호조차 누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신고자에게 절차를 떠넘기는 구조는 공익신고 의욕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킨다”라며 “결과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라고 짚었다.
“신고부터 보호 및 보상 절차까지 통합해야”
이날 보고서는 단기적·장기적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우선 신고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보호·보상 신청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익명화한 상태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신고 절차와 보호·보상 신청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보호·보상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 신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고자가 절차적 부담 없이 신고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도 온전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관 정면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창환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097_219742_87.jpg?resize=600%2C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