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 요약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늦지않게
꼭 신청해서 부모급여(부모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 만 0세(0~11개월) 아기를 둔 가정: 매달 100만원 지원
- 만 1세(12~23개월) 아기를 둔 가정: 매달 50만원 지원
부모급여 지원 방식
- 매달 25일에 부모 또는 아기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아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기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되므로,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상세
-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신청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부모급여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센터 방문시 상담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신청한 후 실제 지급까지의 처리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에, 16일 이후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신청하면 3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되고, 3월 20일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받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는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소급 지급되어 처리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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