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매달 100만원? 부모급여 신청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부모급여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 요약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늦지않게

꼭 신청해서 부모급여(부모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조건,지급일

부모급여 지원 대상

  • 만 0세(0~11개월) 아기를 둔 가정: 매달 100만원 지원
  • 만 1세(12~23개월) 아기를 둔 가정: 매달 50만원 지원

부모급여 지원 방식

  • 매달 25일에 부모 또는 아기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아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기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되므로,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상세

  • 만 0세(0~11개월) 또는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나 아동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1세 영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신청 정보 입력 및 전자서명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부모급여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센터 방문시 상담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신청한 후 실제 지급까지의 처리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에, 16일 이후면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신청하면 3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되고, 3월 20일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받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는 부모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에는 소급 지급되어 처리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