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정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여 지급 불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 및 방식
– 1인당 분기별 25만원(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시흥·군포·과천은 5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 2분기 신청기간: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
–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웹사이트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2분기 신청 기간은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까지입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기간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기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심사 과정
심사 대상 및 기준
– 신청자의 연령과 경기도 내 거주기간 충족 여부를 심사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함
청년기본소득 심사 절차
-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
청년기본소득 심사 기간
– 2024년 2분기 신청의 경우, 심사·선정기간은 2024.06.05. ~ 2024.07.10.입니다
– 분기별로 심사·선정기간이 다르므로 공지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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