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해 처벌된 교사…항소심 결과는?

2025-08-13 17:47:12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법원./뉴스1

집회에서 윤석열 부부를 풍자하는 가사를 노래해 ‘자격정지형’을 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피고인의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2022년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은 2025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실정법으로 규율, 처벌할 것이 아니라 넉넉히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시기다.

수사기관은 백 씨가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백 씨와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인 9명(김정호·김정희·이소아·김성진·박인동·류리·위서현·유한별·정재헌 변호사)은 “피고인은 집회에서 교사 신분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목적도 없었다. 단순히 한 시민으로서 소리꾼으로서 집회에서 공연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가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만 해도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경우, 사실상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말소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시간 이외 교육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최종 변론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보장 수준과 민주주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징표다. 과거와 달라진 시민들의 의식 수준, 민주주의 발전 정도, 민주적 정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해석하는 것이 시대정신일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았다. 한 차례 선고 기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