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함저협은 2025년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년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음저협 회원이 아닌 음악창작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