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서 ‘누수’ 발생 시 내 보험으로 보상 안 된다?…“약관 꼼꼼히 따져야”


금융감독원은 17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등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등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진희 기자]


[최진히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겨울철 한파로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급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등의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전세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의 하자’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전셋집의 누수는 세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 주택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대인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 달라져”


또 임대인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서도 임대주택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집주인)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자가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


아울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만 보상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의 경우, 건물의 외벽 갈라짐(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시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증축·개축 또는 장기간 공실·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며 “또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시설목록으로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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