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지난 1일 논란이 거듭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의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폐기의견
신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지정했지만,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원칙에 따라 정해진다고 반박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의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 반론 보도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어떤 경우엔 기간 제한 없이 정정, 삭제 청구를 허용한 것은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언론 중재 대상에 보도의 ‘인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규제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인용 기준이 불분명해 법적 안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론 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점도 언론의 논평,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피해 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 도입, 언론사에 사실 입증책임 부과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역시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자의적 판단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폐기촉구 의견전달
신문협회는 지난달 13일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헌법상 가치인 언론자유를 침해할뿐더러 법치주의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커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허위정보 중 타인을 해칠 것이 분명한 정보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 등에 허위 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등 권한을 준 것도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한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정신인 ‘실손해 배상원칙’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 제제로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잠재적인 법적 제재를 우려해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막게 될 것이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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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시민단체 비판에도 연내 당론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은 학계, 시민단체에다 우군인 조국당까지 반발하는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속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참여연대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도 ‘민주적 공론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또 한국언론법학회는 세미나를 통해 “허위정보라고 판단해도 나중에 진실이 될 수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동조합 등은 법안 발의 직후 간담회에서 “국회 다수당이 이토록 졸속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논평한 바 있다. 또한 여권이 믿고 있던 민변의 미디어 언론위원회도 “민주당의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실패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언론개혁 시간표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변함없는 당론이라고 말한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AI디자인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4864_218289_1514.png?resize=900%2C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