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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탄생이라는 산업적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가치 하락과 선택권 축소라는 현실적 우려를 동시에 마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다시 반려하며 한 달 이내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퇴짜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반려 사유로 꼽았다.
소비자 역시 기존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의 가치 보전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통상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환 비율, 사용 조건, 제휴 마일리지 처리 방식 등 세부 기준은 조정 중이다.
경쟁 사라진 하늘길…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도
양 사 합병이 대형 항공사(FSC) 간 경쟁 구도를 종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주요 국내·국제선 점유를 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양사의 통합 이후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은 사실상 단일 대형 항공사 체제로 전환된다.
EU의 통합 조건에 따라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일부 장거리 노선을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양하기로 했지만, LCC가 보유한 대부분의 항공기가 보잉 737, 에어 A320, 에어 A321 등 단거리 전용 기종에 집중돼 있어 유럽과 북미 등 장거리 노선 운행은 사실상 대형 항공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 유지를 위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좌석 공급 유지와 운임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규제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합병 승인 조건 중 하나였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어기고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을 약 69.5% 수준으로 공급해 약 5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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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 보완 요구 검토 중”
대한항공은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로 도약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이런 산업 논리가 소비자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서비스 표준화와 기재 운용 효율성 증대는 합병의 순기능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아시아나 고유의 서비스 정체성 소멸, 좌석 구성 개편, 프리미엄 전략 강화 과정에서 기존 고객 선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 A 씨는 “분산돼 있던 마일리지 수요가 통합 이후 대한항공으로 집중된다면 마일리지 좌석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라며 “또한 양 사의 마일리지 적립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 마일리지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각 항공사별 독립 운영될 경우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비자 B 씨는 “합병했다고 항공편 수가 단순히 1+1처럼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한정된 보너스 좌석을 두고 소비자 간의 경쟁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추가 보완을 요구한 만큼 회사도 이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보완된 안을 공정위에 다시 제출한 이후 심사와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