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내년 3월 법 시행으로부터 일년내내 하청노조와 임단협 난리가 현실화 되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행령안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노조간 교섭 청구를 단일화하되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경우 분리 단위 내에서 청구 단일화를 규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522_217838_4826.jpg?resize=600%2C360)
교섭 단위 분리, 원·하청노조간 청구 단일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은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를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다.
노동부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 단위 분리를 규정했다. 교섭 단위 분리 예시로 ①개별 하청별로 분리 :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1∼2등 ②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 원청노조와 직무 하청 1∼2등 ③ 전체 하청노조분리 : 원청노조와 전체 하청노조 등.
시행령안은 교섭 단위 분리 규정에서 업무의 성격, 작업방식, 노동 강조, 임금체계, 근무시간 등 31가지 경우 분리 허용한다. 이처럼 교섭 단위 분리 가능 규정을 세분화하면 교섭 청구 단일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조법에서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단 3가지 경우에만 분리 교섭을 허용한다.
교섭 단위 분리 창구 일원화 절차의 최종 판단은 노사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동수위원 외에 다수인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지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교섭 단위 분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안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522_217839_4936.jpg?resize=600%2C380)
하청구조 제조업 1년 내내 임단협 난리 예상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다수당인 집권당이 친노동 정책 기조로 편향돼 노동계가 강력히 요구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사실상 강행했다.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곧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 하청구조의 주요 제조업들이 1년 내내 하청노조와 임단협에 시달리면서 “경영은 누가 언제 하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사만 300곳, 2∼3차 협력사를 합치면 무려 8,500곳으로 교섭 단위 분리에 창구 일원화를 하는 경우에도 1년 내내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건설업도 국내 건설 현장 수십, 수백 곳에 협력업체 수천 개 사로 원청사가 하청과의 임단협 교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다.
경총이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과도하게 확대 허용한것은 사업장 현장 혼란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사 간 격론 끝에 지난 2010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 청구 단일화를 마련, 15년간 정착시켜 왔는데 이를 다시 무력화시키느냐고 반발한다. 또한 경총은 교섭 단위 분리 기준 확대로 노노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노동계는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력하게 환영해 놓고 이번 시행령안에 반발한다.
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앞장서서 “다양한 지배구조하에 모든 노조를 대상으로 교섭 청구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이해관계나 노조의 성격 차이가 있으면 모든 하청노조가 원청과 개별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앞서 민노총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 청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 침해라면서 정부가 교섭 청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 간 자율 교섭을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은 이번 시행령안과 관련 “지난 20년간 투쟁으로 쟁취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할 셈이냐”고 가장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 또한 사업장 단위의 교섭 청구 단일화 강화는 원·하청노조간 협상의 구조적인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1/414522_217840_5123.jpg?resize=600%2C429)
교섭 청구 단일화 불복 분쟁화도 우려
노동부는 노사 양측의 지적과 우려를 반영해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등을 연내에 마련하고 논란의 대상인 ‘사용자성’ 판단기준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경영계는 사용자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을 가장 우려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8가지나 규정했지만 사용자 기준은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고용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용자성 범위에 노사 양측이 쉽게 동의할 것인가 의문이다.
솔직히 노란봉투법이 갈 길이 첩첩산중이라고 예측된다. 양대 노총 투쟁력에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 및 수백. 수천 개에 이를 하청 노조들의 교섭 투쟁을 AI 산업 시대 국내 재조업이 어찌 대응할까.
교섭 청구 단일화 절차 이후에도 다시 일부 노조가 반발하여 개별교섭 투쟁을 벌이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경정에 불복하여 법적 소송으로 분쟁을 확대하는 경우 등 노란봉투법 하의 경영 혼란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는 소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시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