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해킹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권 전반의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재점검되는 가운데,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의 취약성 역시 함께 주목되고 있다.
신한·KB국민·현대·하나·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앱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해지·정지 메뉴를 고정 배치하고, 상담원 연결 의무를 폐지하는 등 절차 축소를 추진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미납금을 납부하는 즉시 해지가 가능해진다. 주말·야간에도 자동 해지가 가능해져 이용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개선방안을 도입하지 않은 카드사 역시 연내 전산 개발 완료 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체크카드는 카드사 정책 적용?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는 자체 발급 권한이 없어, 카드사·은행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해지·정지와 같은 핵심 절차는 핀테크가 아닌 카드사 정책에 의해 처리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12일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는 하나카드 전산망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해지·정지 절차 역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사업자들은 여신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카드 발급 체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도 동일한 제휴형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용자는 핀테크 앱을 통해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권한과 책임은 카드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해킹 사고 증가… 책임 주체 명확성 요구 커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간편결제 플랫폼의 체크카드 서비스가 동일한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핀테크와 제휴 카드사 중 어느 곳에서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킹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권 전반의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재점검되는 가운데,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의 취약성 역시 함께 주목되고 있다. [글=유형길 기자, 사진=최진희 기자]](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291_218817_5139.png?resize=600%2C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