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13:14:49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활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2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이후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제공하는 기반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성매매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심사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원을 지원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