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업소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하였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