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추첨한 제1200회 로또복권에서는 12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1월 29일 추첨한 제1200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 2, 4, 16, 20, 32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23억 5,729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0명으로 각 5,893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84명으로 131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6만 1,754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67만 3,060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2명 10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2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1200회 1등 당첨판매점.
*자동 10게임.
1. 살맛나는 세상(자동)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6길 56-4 GS25시 휘경주공점
2.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자동)
3. 씨유 망우점2(자동)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 1층
4. 행복한복권(자동) 대구 수성구 지범로31길 7 우측상가(지산동)
5. 황금돼지(자동)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70
6. L마트(자동) 인천 서구 승학로 528 아카데미프라자107호
7. 바로전산(자동) 경기 광명시 오리로 1000 (광명동)
8. 탑(자동) 강원 원주시 천사로 94 1층
9. 행운의집로또(자동) 충남 아산시 북수북길 7-4 1층
10. 용남복권(자동)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440
*수동 2곳
11. 로또방(수동) 경기 포천시 구절초로 44
12. 제천시현로또점(수동)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40 GS25

11월 27일 추첨한 제29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149309번이다. 이번 291회차에서는 2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149309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49309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5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9309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59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309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09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9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036179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6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291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9길 8 (신사동, YK빌딩) 1층에 위치한 우정판매점에서 나왔다.
한편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