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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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추첨한 제1207회 로또복권에서는 17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월 17일 추첨한 제120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0, 22, 24, 27, 38, 45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인당 17억 3,320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6명으로 각 5,710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365명으로 145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6만 8,020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75만 6,042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7명 12명은 자동을 선택했고 5명은 수동을 선택했다.


*1207회 1등 당첨판매점.


*자동 12게임.


1. 천하명당초량점(자동) 부산 동구 중앙대로221번길 3


2. 로또명당진하점(자동) 울산 울주군 해맞이로 1578


3. 고양행복복권(자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42


4. 삼성복권방(자동)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100-1


5. 대박복권방(자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40


6. 행운복권방(자동)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55


7. 로또카페(자동)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13


8. 영월로또명당(자동) 강원 영월군 중앙로 44


9. 행운의명당로-토토(자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6


10. 터미널분식(자동) 충남 부여군 부장대로 65


11. 제일마트(자동) 전북 군산시 진포로 145


12. 대청행복복권(자동) 경남 김해시 대청로 121


*수동 5곳 


13. 편의점사랑(수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5길 57


14. 편의점사랑(수동)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5길 57


15. 후연로또점(수동) 인천 계양구 황어로 130


16. 옥천로또(수동) 충북 옥천군 삼양로 8


17. 대산슈퍼(수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구정3길 1


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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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추첨한 제298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3조 960211번이다. 이번 298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960211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60211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78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0211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704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211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11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1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492845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10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이번 298회차 1등 단첨자는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와 경기 평택시 서정역로55번길 32에 위치한 인생역전로또방에서 나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월 10일 추첨한 제1206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 3, 17, 26, 27, 42번’으로 결정됐다.


한편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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