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은 18년 만이다. [글=유형길 기자,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7102_221000_164.jpg?resize=600%2C400)
[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한 것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 7건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7월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2년 김명연 전 의원을 시작으로 2013년 한정애 의원, 2017년 김해영 의원, 최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한글날과 식목일도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재지정된 전례가 있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 22년 만에 부활했으며, 식목일은 2006년 이후 기념일로 전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