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기업이 커질수록 차등규제가 더해지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로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치 손실이 연간 100조 원을 넘는다는 기가 막히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의 산하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SGI)가 20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로 인한 손실이 GDP의 4.8%, 연간 111조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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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커질수록 ‘성장페널티’ 경제손실 111조
SGI 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 성장을 억제한다”는 스페인의 경제학자 카리카노 교수의 연구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해 보니 겹겹의 차등규제 앞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는 안주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GI가 밝힌 연간 GDP의 4.8%, 약 111조 원의 손실은 최근 3년간 경제성장 분 약 103조 원을 넘는 규모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장패널티 규제하에 한국기업 생태계가 영세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가운데 소기업(10∼49인)의 비중이 무려 42.2%에 달한다. 이는 OECD의 평균 22.7%의 두 배에 해당된다. 반면에 250인 이상 대기업의 인력 고용 비중은 28.1%로 OECD 평균 47.6%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결과 규모별 차등규제로 대기업으로 성장이 억제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보고서는 소기업이 5년 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 2018∼2023년의 경우 0.01%로 계산한다. 이는 1992∼1997년간 0.05%보다 더욱 어려워 졌음을 말해준다.
보고서는 규모별 차등규제 하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졌다면 GDP의 4.8%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1.9%로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갈수록 노조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화 심화
SGI 보고서와는 정반대로 한국경제에 대한 노조리스크는 갈수록 더해지고 노동시장은 유연화보다 경직화로 심화되는 실정이다.
집권당이 주도하여 입법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은 3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지만 이미 민노총은 신하 노조들에게 원청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가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최강성의 민노총 급속노조는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하는 것은 창구 단일화 절차로 규제할 영역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직접교섭을 독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하청노조 40곳이 교섭 요구에 나섰다고 한다.
이어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하려 한다.
이에 경총 등 경제 8단체가 20일 정부·여당에게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긴급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M&A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소각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자사주의 소각 의무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3차 상법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배임죄 개선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법 1차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전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들이 수시로 형사책임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배임죄 제도개선이 3차 상법개정 이전에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건의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중요한 경영정책 경정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기업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노동자 추정제’ 도입 추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권리 밖 노동자’ 860만 명 보호를 위한 ‘입법 패키지’를 5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어떤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는 한국만의 친노동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법 개정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캐디, 대리기사, 프리랜서 등 모두가 ‘노동자성’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국가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들은 △성희롱 예방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해지, 변경 제한 △보수의 직접 전액 지급 등 책무가 따른다.
정부는 ‘권리 밖 노동자’ 860만 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기존 노란봉투법에 이어 또 하나의 친노동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동자 추정제의 경우 온갖 부작용으로 고용축소만 재촉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