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와 법조·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이날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전면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조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해 법률적·산업적 관점에서 개정안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인 만큼 담고 있는 내용도 방대하고 업계의 관심도 높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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