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오른다…지역가입자 부담 커지나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올해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보험료율 인상이 반영된 첫 고지서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년 0.5%포인트씩 향후 8년 간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른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밟겠다는 구상이다.


직장가입자, 회사가 절반 부담…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


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 중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해 실제로 본인 부담은 0.25%p 인상에 그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장인의 실 부담액은 매월 7500원이지만, 같은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는 매월 1만5000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향후 8년 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없는 게 확인될 경우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납부 재개 안 해도 8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지원 받아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인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취재진에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다시 보험료 낼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면 절반을, 103만 원을 초과하면 4만6350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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