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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힘센 집권여당이 위헌논란이 있거나 말거나 내란 청산을 위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기자 간담회에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통해 내란 세력 신속 청산을 위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 내’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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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 등 연내 입법, 강행
정청래 지도부의 거대 여당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에 야당의 반대가 무력한 가운데 힘이 넘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내란 특별법)는 헌재, 법무부, 판사회의서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 2심을 담당케 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해치며 ‘사법의 정치화’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국민 권리가 침해된다고 반대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판,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의 범위가 모호하고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여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등을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법원행정에 외부인사의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 from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062_218550_3217.jpg?resize=600%2C400)
‘정권용’ 사법개혁 강행에 입법 위헌론들
여기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란재판 중단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은 내란, 외환재판은 위헌 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5일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게 되어있다. 이 개정안은 내란, 외환재판의 경우 예외 규정으로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대통령실과 거대 여당이 이들 사법개혁 법안이 위헌론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으면서도 거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자세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법원장 회의 등 사법부의 강력한 반대와 위헌론을 그냥 무시하고도 뒤탈이 없겠는지 궁금하다.
지난 5일 대법원 청사에서의 전국 법원장 회의는 비상 개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은 재판의 중립성, 사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시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당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결코 듣고자 하지 않는다.
힘센 당수로 자부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국 법원장 회의 날 조희재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시위했다”고 직격했다.
집권당의 넘치는 힘을 국민이 우려한다
집권당이 위헌론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입법 강행을 자신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 힘이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은 위헌논란 입법 추진에 대해 독재로 가는 길, 삼권분립 파괴 등으로 규탄하지만 실제 입법을 저지할 힘이 전무하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마저 거여가 힘으로 무력화시킬 것을 공언하고 있다.
시중에서 듣기로는 민주당 안팎에도 위헌론을 우려하는 주장이 있지만 역시 무시하는 모양으로 보도된다. 그런이 임시국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에 의견을 수렴하겠다지만 형식절차로 그칠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여당과 우호적인 조국 혁신당마저 “너무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끝내 입법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아마도 대통령실이 말하는 ‘위헌성의 최소화’를 위한 어떤 수정, 보안을 제시할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국민의 눈에 위헌논란 입법 강행이 너무나 불안하게 비친다는 점이다. 정권 차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법개혁의 후폭풍이 두렵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넘치는 힘이 탈이라고 생각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