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의 위세로 끝내 ‘허위정보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자세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과방위)가 민주당 주도 아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처리로 통과시켰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법안의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허위정보 근절법안
집권당은 이를 ‘허위정보 근절법’이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시킬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주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과방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과방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은 허위, 조작정보의 기준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자의적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대,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다고 한다.
과방위를 힘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주체들이 언론사와 유튜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제기된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한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친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야합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하며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동성명은 이 법안이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국가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규제인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허위정보 근절법 관련 논란은 충분히 제기된 바 있었다.
당초 민주당의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은 징벌적 배상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 국가,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토록 조작된 ‘허위정보’, 이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칠 것이 분명한 ‘허위 조작정보’ 등으로 정의했다.
또 조회,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브가 불법, 허위, 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방위의 법안 심의 소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 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선별된 정보라고 구체화했다.
또한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독소조항 법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의 골격에 핵심적인 문제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 문제이다.
권력보호 위한 언론규제는 폐기의 대상
가령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가 광범위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도권 언론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언론중재법에 의한 규제에다 다시 허위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의 이중 규제로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이미 정정보도하고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의 위세로 규제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집권 권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이 때문에도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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