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다수 의석수로 집권당이 쥐고 있는 국회 입법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민주당이 끝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규제법으로 지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이 논리적인 반대를 거듭 제기했지만 넘치는 권력에 도취하여 듣고 싶지 않다면서 독재적 기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791_219401_41.png?resize=900%2C672)
누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입법권력의 독주
마치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는 과잉의석이 만능이라는 자세 아닌가. 행여나 일부 내용에 반대 뜻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를까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모양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거의 일방적인 개념의 허위, 조작, 불법 정보 유통이란 이름으로 언론보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의 불법,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언론사와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규정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 심의위를 거처 최대 과징금 10억까지 부과하겠다니 이중 제재 아닌가.
더구나 허위, 조작정보를 이유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힘 있는 ‘공적 주체’들이 거액의 소송 남발로 언론보도를 규제할 길이 열렸다.
논란을 거듭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살아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국회 과방위 심의서 삭제키로 합의했는데도 법사위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뒤집어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집권당 입법권력의 독주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설주완 변호사 제공 from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5/12/415791_219403_743.jpg?resize=600%2C400)
방송미디어 심의위가 허위 정보 여부 판단
개정안이 최종 확정, 시행되면 방송미디어 심의위가 허위 조작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아 각종 행정제재로 재갈을 물릴 것이 분명하다.
방미심위는 기존 법규에 따라 유통 금지된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심의해 왔는데 개정법은 허위, 조작정보까지 심의대상으로 확대했으니 얼마나 제재를 남발할련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즉각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심의위의 심의 기능을 악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의 위원장이 정무직인 만큼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신고 수리와 조치 여부를 공개토록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정보의 삭제 및 접근 차단, 계정정리 등 조처를 내린 뒤 조치 내용을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까지 선재적으로 삭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5단체는 유튜브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로 사전검열을 할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의지대로 대통령에게 넘어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공포,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을까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불참한 국민의 힘이 개정안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 방패막이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 힘은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범여권에 속해온 진보당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진보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허위 조작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사설,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입법
집권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사설과 논평에도 반론 보도 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보도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신문의 정정보도 위치도 원 보도 지면의 좌 상단에 게재토록 규정하고 언론 중재 과정에 필요한 경우 편집, 취재, 기록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니까 현 집권당이 허위, 조작보도 올가미에 더해 신문 사설과 논평마저 자유로운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방침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