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 단 한 번 신고로 ‘끝’…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글=최진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앞으로 불법사채 피해를 신고하면 불법추심 수단 차단부터 수사의뢰와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피해신고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거래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까지 모두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금조차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이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입장에서 전 과정을 돕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도록 했다”면서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은 우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거래가 즉시 중단되며,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선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거쳐야 한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조치도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불법추심 수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부 이용자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부 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금리 5~6%대로 대폭 완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이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의 금리 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한 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해, 실질 부담 금리를 6.3%로 수준으로 낮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재진에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한 불법추심 행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해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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