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소법 선제적 대응…컨설팅 착수보고회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최진희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소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취재진에 “특히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 가운데 금소법을 적용 중인 신협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금소법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 뒤에는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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