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예외 사항

실업급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시거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10가지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전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3.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2. 구직 등록 (워크넷)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
  6. 정기적인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5.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 임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여야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남은 수급일수가 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8.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능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퇴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10가지 주요 질문과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참조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