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5일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368_220088_5349.png?resize=600%2C338)
![지난해 10월15일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368_220088_5349.png?resize=600%2C338)
[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해 표기한 것은 법률 왜곡이라며 공개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에는 1761명이 참여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6월19일자로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청원 처리 법정 기한 30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을 넘겨 약 200일이 지난 이후인 올해 1월5일에야 답변을 통지했다. 이마저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명에 그쳐, 청원의 핵심 쟁점이었던 ‘게임 표기 삭제’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와 다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병기돼 있다.
다만 근거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은 중독 문제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규정할 뿐, ‘게임’이라는 표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공식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꼽히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법률과 대통령 발언, 주무 부처의 문제 제기를 모두 외면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안내 페이지에 그대로 포함된 인터넷 게임 표현.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368_220075_1635.png?resize=600%2C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