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관련 이미지 [글=한시온 기자, 사진=ChatGPT]](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75_220360_940.png?resize=600%2C400)
[한시온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에 조각투자 시장 실험 기회를 부여했지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단계에서 금융권 중심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시장 개척과 위험 부담은 스타트업이 떠안고, 제도권 진입은 전통 금융 인프라가 차지하며 구조적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토큰증권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절차를 추진하며 KDX컨소시엄, NXT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세 곳의 신청을 접수했다. KDX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코스콤 주축에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 등이 참여했고,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 주도로 뮤직카우·신한투자·아이앤에프컨설팅 등이 합류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인가전에 뛰어든 유일한 민간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결정 발표가 예상됐으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NXT 기술 탈취 의혹에 공정위 신고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SOU)’를 운영해 왔다. 서울 중심의 핀테크 산업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STO 시장을 개척해 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예비인가 발표를 앞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 과정에서의 불공정 경쟁과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절차 재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기득권 특혜 ▲불공정한 인가 절차 ▲기술 탈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이 법안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 측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투자 및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재무정보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고 2~3주 만에 동일한 STO 유통 시장에 대해 단독 인가를 신청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글=한시온 기자, 사진=연합뉴스]](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6575_220361_1050.jpg?resize=600%2C446)
루센트블록, “7년 시장 만들었지만 되는 행정조치”
루센트블록은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이 먼저 시장을 개척했음에도 제도권 진입 단계에서는 전통 금융권이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의 ‘배타적 운영권’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자가 기간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제도권에 진입할 경우 최대 2년간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먼저 실험한 사업자의 성과가 빼앗기지 않게 일정 기간 보호하는 장치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입법 취지와 달리 선도 사업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루센트블록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난 4월 만료된 상태”라며 “금융위는 이번 인가가 샌드박스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7년 간 시장을 만들고 키운 주체를 폐업시키는 행정조치다”라고 말했다.
‘기술탈취’ 이슈 등과 관련해 스타트업에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STO와 같은 새로운 사업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혁신을 시도한 스타트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제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사업자가 축적해온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STO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제도화 국면에서 스타트업의 참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