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법원 규정한 ‘12·3 내란’ 책임 무엇?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이코노미톡뉴스 유형길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이코노미톡뉴스 유형길 기자]


[유형길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방조범 아닌 정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부화수행으로 역할이 구분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며, 일반 형법상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압수수색 시도를 헌법 질서를 침해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선고 직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회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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