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이톡뉴스DB]](https://i0.wp.com/livingsblog.com/wp-content/uploads/2026/01/417026_220898_856.jpg?resize=600%2C337)
[김지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두 당사자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핵심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안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기소됐으며, A씨·B씨는 202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어 인터코스코리아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콜마는 금번 사건의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에 비해 낮다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본 사건이 대표적 기술유출 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