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소상공인 보호 금융 인정받다” KB손보,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금융감독원 우수사례 선정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보 제공]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보 제공]


[윤정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매년 선정해 발표하며, 올해 시상식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됐다.


이 상품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 입증 과정에서 겪던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업계 최초 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지자체·상인회와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 입증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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