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5곳에 약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KB증권은 16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NH투자증권(9억8천만 원), 미래에셋증권(1억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1억1천만 원), 삼성증권(1억 원)도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들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 행위가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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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