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건 단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들리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같은 말들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한 번 계약을 잘못하면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hug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지만, 절차를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 가입 조건부터 절차, 보증료 계산법, 모바일 가입법까지 전 과정을 쉽고 실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1. 전세보증보험, 왜 지금 꼭 필요할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개념부터 가입 조건, 절차, 보증료 계산, 유의사항, 모바일 가입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상품명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 비교 – HUG vs SGI vs HF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SGI 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전세지킴보증 |
보증 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주택: 10억 원 이내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료율 | 연 0.115% ~ 0.154% |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 | 연 0.02% ~ 0.04% |
가입 조건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
가입 시기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 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차감 | 전세보증금 전액 보장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차감 |
특징 | 공공기관, 신뢰성 높음 보증료율 낮음 | 민간보험사 보증금 한도 넓음 | 보증료율 가장 낮음 가입 가능한 주택 다양 |
🔍 어떤 보증기관이 나에게 맞을까?
- HUG 추천
→ 일반적인 전세 계약자,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낮은 보증료가 매력적일 경우 - SGI 추천
→ 보증금이 높은 아파트 세입자, 수도권 고가 전세 계약 시 유리 - HF 추천
→ 보증료를 아끼고 싶거나, 주택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등)
3. 가입 조건 정리
임차인 요건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
주택 요건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계약 요건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 사항 없음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 방법:
-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신분증 사본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기관에서 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 대상 여부 등을 심사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5. 보증료율 및 비용 계산 예시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 0.04% ~ 0.18% 수준입니다.
예시:
- 보증금액 2억 원, 보증료율 0.112%, 계약기간 3년
- 보증료 = 2억 원 × 0.112% × 3년 = 672,000원
보증료는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금액이며, 월별로 환산하면 약 18,667원이 됩니다.
6. 전세보증보험 유의사항
- 보증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갱신 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집주인 동의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모바일 앱으로 쉽게 가입하는 방법
토스 앱:
- 전체 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선택
- 주택 유형, 주소, 보증금액, 계약 기간 입력
- 필요 서류 제출 및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등도 유사한 절차로 가입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면 절차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8. 실제 가입 경험담 – 왜 나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했을까?
처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보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굳이? 집주인이 멀쩡한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 보던 집이 신축 빌라 + 다세대주택 + 근저당 설정된 상황이었고, 중개사가 보증보험 추천도 안 해주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뭔가 불안해서 직접 HUG에 전화해봤고, 덕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지만, “만약 그 집이 문제가 생겼다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세 계약할 때마다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비용이 아깝다고요? 아니요, 전혀요. 한 달로 따지면 커피 한 두 잔 값도 안 돼요.
9. 전세보증보험, 이런 오해는 이제 그만!
전세보증보험을 아직도 “귀찮다”,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걱정”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집주인 동의 없으면 못 해요?”
→ 아닙니다. 2018년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임차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단,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이미 계약해서 입주했는데, 늦었을까요?”
→ 아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1/2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청 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일부만 해도 되죠?”
→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보증받는 경우,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금액 차이도 크지 않으니 전액 보증이 안전합니다.

10. 상황별 전세보증보험 전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지방 거주자 등 상황에 따라 전세 계약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전략도 달라져야 해요.
● 신혼부부라면?
- 처음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필수
- 예산이 부족하면 보증료가 낮은 SGI 상품 우선 검토
● 사회초년생 / 1인 가구?
- 단독 혹은 다세대주택 거주가 많음 → 보증금 높고, 대출도 있음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보증도 OK
● 지방 거주자?
- 실거래가 정보 부족 → 깡통전세 우려 높음
- 반드시 전세가율 확인 후 가입 가능 여부 판단
이처럼 본인의 주거 형태와 위험도에 따라 보증보험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보증료는 아끼고,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주택이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 심하면 억 단위라면 몇만 원의 보증료로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셈이에요.
Q2. 집주인 몰래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 사실이 통보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Q3. 계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규 계약은 계약 후 1/2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1/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4.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가입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가입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되므로, 전체 보증금 기준으로 보장받기 위해 전액 가입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운이 좋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보증금을 되찾은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 역시 최근에는 무조건 이 보험을 들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몇 만 원의 보험료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핵심 요약 정리:
- 전세사기 예방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보험 가입 + 확정일자가 필수
- 가입 조건을 미리 체크하고, 계약서 작성 직후 바로 신청
- 비용보다 보호 효과가 훨씬 큼 – 특히 신축 빌라나 깡통전세 우려 지역일수록 필수
혹시 “보증금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가입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