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18:00:00

[SPORTALKOREA] 이경헌 기자= 방송인 김병만 측이 전처의 딸과 법적 부녀 관계를 끊은 파양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패륜 행위 표현은 해석 차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은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파양 판결 직후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설명했으나, 한 매체가 실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3차례 파양 소송 끝에 법적 관계 청산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병만이 전처 A 씨의 딸 B 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사람의 원만한 부녀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B 씨가 현재 성인인 점을 고려해 파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2011년 A 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B 씨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2020년 A 씨와 이혼한 김병만은 B 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고, 두 차례 기각 끝에 이번에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소속사는 파양 판결에 대해 “현재 만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만씨는 이 판결로 인해 A 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김병만이 A 씨와 혼인 관계 종료 전,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 재혼을 앞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사이에 2명의 친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